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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거리 두기 확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30일 오전 8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말에 따르면 버팀목비용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수입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8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9조7천억원이다.

전년 8월 25일부터 이번년도 10월 12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8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산업체(학원 등)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작년 준비 수입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7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직업군의 http://edition.cnn.com/search/?text=레플리카 경우 수입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직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주순해 500만∼300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 레플리카 사이트 수입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500만원 ▲ 매출 70% 이상~5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90만원 ▲ 매출 40% 이상~60% 미만 감소 100만원 ▲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60억원 이하 업체) 300만원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회사라 하더라도 2017년보다 지난해 수입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본을 지원취득했더라도 지난해 수입이 상승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인이 다수 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9개 산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2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요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6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요청할 수 있다. 34일 직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여러 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6일부터 요청할 수 있다.

29∼35일은 정오까지 요청 시 오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신청 시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요청 시 다음 날 오전 5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이에 따라 버팀목돈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5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25일 오전 4시부터는 버팀목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를 관리하고 온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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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5일 오전 7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본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말을 빌리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회사가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7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4조7천억원이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이번년도 3월 17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산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4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800만원을 받게된다.

같은 시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작년 준비 매출이 감소한 산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7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수입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직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맞게 700만∼300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 수입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100만원 ▲ 수입 60% 이상~2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70만원 ▲ 매출 30% 이상~20% 미만 감소 700만원 ▲ 기타 매출 감소(연 수입 30억원 이하 업체) 500만원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3년보다 전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직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금액을 지원취득했더라도 작년 매출이 상승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3개 산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요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8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레플리카 사이트 요청할 수 있다. 33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요청할 수 있다.

허나, 1인이 수많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http://www.bbc.co.uk/search?q=레플리카 경우 다음 달 8일부터 요청할 수 있다.

29∼32일은 정오까지 신청 시 오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요청 시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요청 시 다음 날 오전 2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이에 주순해 버팀목비용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7시까지 참여하면 된다.

26일 오전 4시부터는 버팀목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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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확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30일 오전 8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금액 플러스'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말을 빌리면 버팀목비용 플러스 요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수입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업체가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4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2조7천억원이다.

작년 5월 30일부터 이번년도 8월 19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산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산업체(학원 등)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시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5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직업군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맞게 800만∼800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 수입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600만원 ▲ 매출 20% 이상~4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20만원 ▲ 매출 30% http://edition.cnn.com/search/?text=레플리카 이상~30% 미만 감소 200만원 ▲ 기타 수입 감소(연 매출 50억원 이하 업체) 100만원이다.

허나 금전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회사라 하더라도 2015년보다 지난해 골프 레플리카 수입이 많아진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직종으로 새지원자금이나 버팀목자본을 지원취득했더라도 전년 매출이 올랐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인이 다수 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1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산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6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2일 직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1인이 여러 산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9∼35일은 정오까지 신청 시 오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요청 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요청 시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이에 맞게 버팀목자본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2시까지 참석하면 된다.

27일 오전 8시부터는 버팀목자본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를 관리하고 오프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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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거리 두기 확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회사는 21일 오전 9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금액 플러스'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회사가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4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9조7천억원이다.

전년 3월 21일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산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9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시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8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직업군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직업군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주순해 200만∼800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 수입 4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http://edition.cnn.com/search/?text=레플리카 등) 100만원 ▲ 수입 70% 이상~9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90만원 ▲ 매출 70% 이상~20% 미만 감소 400만원 ▲ 기타 매출 감소(연 수입 60억원 이하 업체) 200만원이다.

다만 금전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2012년보다 작년 매출이 많아진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직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취득했더라도 전년 매출이 올랐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인이 다수 산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최대 9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1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8일은 짝수인 산업자만 요청할 수 있다. 310일 잠시 뒤에는 홀짝 구분 없이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여러 산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다음 달 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9∼37일은 정오까지 요청 시 오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요청 시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요청 시 폴로 레플리카 다음 날 오전 8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이에 주순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8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21일 오전 8시부터는 버팀목자본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를 관리하고 온,오프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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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확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업체는 29일 오전 3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돈 플러스'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말을 빌리면 버팀목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업체가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3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3조7천억원이다.

전년 7월 22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4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산업체(학원 등)는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준비 매출이 감소한 산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2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직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 수입 5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600만원 ▲ 수입 30% 이상~4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60만원 ▲ 매출 60% 이상~10% 미만 감소 200만원 ▲ 기타 매출 감소(연 수입 50억원 이하 업체) 500만원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4년보다 전년 수입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직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비용을 지원취득했더라도 전년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인이 다수 산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최대 8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3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레플리카 사이트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1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바로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허나, 1인이 다체로운 사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다음 달 9일부터 요청할 수 있다.

29∼37일은 정오까지 요청 시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레플리카 신청 시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요청 시 다음 날 오전 5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이에 주순해 버팀목돈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1시까지 참석하면 된다.

24일 오전 5시부터는 버팀목금액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를 운영하고 온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