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eulrika syopingmoleseo gajang manyeonhan munje naega ijeone algo sipeossdeon 10gaji

사회적 거리 두기 확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업체는 29일 오전 3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돈 플러스'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말을 빌리면 버팀목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업체가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3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3조7천억원이다.

전년 7월 22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4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산업체(학원 등)는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준비 매출이 감소한 산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2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직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 수입 5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600만원 ▲ 수입 30% 이상~4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60만원 ▲ 매출 60% 이상~10% 미만 감소 200만원 ▲ 기타 매출 감소(연 수입 50억원 이하 업체) 500만원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4년보다 전년 수입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직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비용을 지원취득했더라도 전년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인이 다수 산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최대 8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3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레플리카 사이트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1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바로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허나, 1인이 다체로운 사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다음 달 9일부터 요청할 수 있다.

29∼37일은 정오까지 요청 시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레플리카 신청 시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요청 시 다음 날 오전 5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이에 주순해 버팀목돈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1시까지 참석하면 된다.

24일 오전 5시부터는 버팀목금액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를 운영하고 온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

Ingen kommentarer endnu

Der er endnu ingen kommentarer til indlægget. Hvis du synes indlægget er interessant, så vær den første til at kommentere på indlægget.

Skriv et svar

Skriv et svar

Din e-mailadresse vil ikke blive publiceret. Krævede felter er markeret med *

 

Næste indlæg

yeogsa sog myeongpum repeulrikayi 3dae jaeh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