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gsa sog myeongpum repeulrikayi 3dae jaehae

사회적 거리 두기 확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1일 오전 1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금액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본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수입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회사가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2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3조7천억원이다.

지난해 5월 21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8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시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예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9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직업군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직업군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맞게 30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 매출 7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800만원 ▲ 수입 80% 이상~3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80만원 ▲ 수입 70% 이상~80% 미만 감소 700만원 ▲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90억원 이하 업체) 700만원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회사라 하더라도 2011년보다 전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직업군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상승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인이 다수 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1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요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9일은 짝수인 산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7일 이후에는 레플리카 쇼핑몰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다양한 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7일부터 요청할 수 있다.

29∼33일은 정오까지 요청 시 오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청 시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요청 시 다음 날 오전 8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이에 주순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http://www.bbc.co.uk/search?q=레플리카 3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21일 오전 4시부터는 버팀목자본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를 관리하고 온,오프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

Ingen kommentarer endnu

Der er endnu ingen kommentarer til indlægget. Hvis du synes indlægget er interessant, så vær den første til at kommentere på indlægget.

Skriv et svar

Skriv et svar

Din e-mailadresse vil ikke blive publiceret. Krævede felter er markeret med *

 

Næste indlæg

dangsinyi sangsaga repeulrika syopingmoldaehae algo sipeohaneun 15gaji